'동의 없었는데…' 휴대폰으로 성관계 촬영 공무원, '집유'

송주현 기자 2024. 7. 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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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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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겪었을 고통 상당했을 것"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북부지역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내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 중 해당 여성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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