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준비 미흡에도 개통…감사원, 복지부 등에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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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준비가 미흡한데도 개통을 주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하고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주의요구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소프트웨어사업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검사의견을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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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준비가 미흡한데도 개통을 주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하고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4월 컨소시엄 사업단과 약 1270억원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후 네차례에 걸쳐 시스템을 순차로 개통하기로 계획했다.
사업의 핵심 내용이 담긴 2차 개통은 애초 2022년 1월로 예정됐으나 세 차례 연기된 끝에 같은 해 9월에야 성사됐다. 당시 개통 진척도가 60.2%에 불과했는데도 복지부 추진단은 2차 연도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할 것 등을 우려, 사업단으로부터 이행확약서를 받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법 위반을 근거로 반대했는데도 정보원 측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보원은 계약 검사결과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도 ‘적합’ 의견의 검사확인서를 복지부에 공문으로 송부했다. 복지부 또한 이 내용의 내부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2차 연도 계약잔금 123억여 원을 사업단에 지급했다.
이런 상황을 겪은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 후 대규모 오류 발생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차 연도 계약 검사 업무 및 2차 개통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추진단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앞으로 과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거나 개통 준비가 미흡한 시스템을 명확한 근거 없이 실사용자에게 개통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련자(3명)에게 주의요구를 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소프트웨어사업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검사의견을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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