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관광지 식당·판매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승현 2024. 7. 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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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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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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