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대표이사들 심문 전망

박선우 객원기자 2024. 7.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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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두 기업의 자산 및 채권을 동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판사)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반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할 수 없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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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신청 하루만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채무자 재건 어려워지는 것 막기위한 조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7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두 기업의 자산 및 채권을 동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판사)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채권자를 위한 처분의 일종이다.

반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할 수 없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명령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이번주 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해당 심문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안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만큼, 법원의 결정이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변제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제도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될 수 있고,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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