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는 상위법에 위배”…울산시 조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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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조례를 다시 제정할 계획이지만, 기존 조례 시행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정당과 협의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지속 운영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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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조례를 다시 제정할 계획이지만, 기존 조례 시행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정당과 협의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지속 운영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30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도로변에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 정당별 1개씩만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기간도 15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어 울산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일반 도로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하지만 상위법과의 충돌 소지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8조 8호 조항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허가·신고·금지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등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됐기 때문이다.
당시 울산시외에도 인천, 광주, 부산 등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이들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해당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이후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울산시는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도로변 130여 곳에 설치한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는 철거하지 않고, 정당과 협의해 기존 조례대로 정당 현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후 무분별한 현수막이 사라지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도시 미관이 좋아졌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많았고, 정당의 호응도도 높았다"며 "현재의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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