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올해 저출생·고령화 대비 지원조례 제정

연종영 기자 2024. 7.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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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올해 제정한다.

군은 가칭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를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군은 저출생 현황에 관한 진단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을 끝내면 해법을 담은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진천군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충북 평균 0.89명과 전국 평균보다 높긴 하지만, 저출생 기조에서 탈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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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올해 제정한다.

군은 가칭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를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달 1일 출범한 충북 최초의 인구문제 전담부서 '인구정책과'가 탄력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

현재 군은 저출생 현황에 관한 진단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을 끝내면 해법을 담은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용-결혼-출산-양육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뼈대로 하는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진천군만의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구상 중인 대책은 일자리 지원 등 청년정책 지원 강화, 임신·출산에 대한 돌봄 강화, 일-가정 양립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 구축 등이다.

진천군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충북 평균 0.89명과 전국 평균보다 높긴 하지만, 저출생 기조에서 탈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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