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거 규정 없는 사단법인 '서면 결의'는 무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단법인 정관에 별다른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총회를 서면 결의로 대체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모 씨 등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낸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단법인 구성원의 권리인 사원권 행사를 제한해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에 별다른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총회를 서면 결의로 대체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모 씨 등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낸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단법인 구성원의 권리인 사원권 행사를 제한해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협회 이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 등을 이유로 서면 결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그 당시에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를 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20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서면 결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관이 변경된 덕분에 7·8대 협회장이었던 김 모 씨는 9대 협회장으로 연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를 비롯한 일부 협회 회원들은 서면 결의에 따른 정관 변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정관 변경이 유효하다고 봤지만, 2심과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협회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2334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이진숙 인사청문보고서 오늘까지 재송부 요청
- '제2부속실' 꺼내든 윤 대통령‥야당 "방탄용 벙커"
- '방송4법' 국회 통과‥"거부권 건의" "독재"
- '티메프' 긴급 현안 질의‥법원 '회생 여부' 검토
- 양재웅 "참담해" 뒤늦은 사과, 유족 "눈길도 안 주더니‥언플"
- "해명과 달리 사퇴 직전 출국"‥결근? 휴가? '법카'는 썼다
- '텐텐텐텐텐텐' 한풀이 퍼펙트‥프랑스도 잘 쐈지만 '넘사벽'
- "이건 내가 알던 유도가 아냐"‥허미미 석패에 최민호 소환?
- 기상청 "올해 장마, 지난 27일 무렵 종료"
- 정부 "전공의 복귀 방해 시 수사 의뢰할 것"‥"복귀 위한 추가 대책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