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입점업체도 구영배 대표 고소… “피해 규모 50억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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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모그룹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을 상대로 30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 130여 명 정도가 모여 파악해보니 미정산 대금만 5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며 "피해 구제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소장 작성을 마친 한 분의 고소장부터 접수했는데, 준비를 마치는대로 나머지 피해 입점 업체들의 고소장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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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티몬에서 화장용품을 판매하던 업체 측으로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2억 원이 넘는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추가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힌 업체도 20곳이 넘고 업체별 피해액 역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소고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 130여 명 정도가 모여 파악해보니 미정산 대금만 5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며 “피해 구제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소장 작성을 마친 한 분의 고소장부터 접수했는데, 준비를 마치는대로 나머지 피해 입점 업체들의 고소장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가 불어나면서 검경은 본격수사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한 검사 7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시 이 사건 관련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1과에 배당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29일 모기업인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데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회사가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만약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매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피해자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큐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낸 상황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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