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 쪽쪽… 연기 내뿜은 민폐 남성[영상]

박상혁 기자 2024. 7. 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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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금지된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승객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고 운을 띄웠다.

A씨가 게시물에 공개한 짧은 영상엔 기내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체를 입에 문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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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년 남성이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체를 피우고 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사진=X(옛 트위터) 캡쳐


흡연이 금지된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승객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고 운을 띄웠다. A씨가 게시물에 공개한 짧은 영상엔 기내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체를 입에 문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을 때여서 말리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해당 남성은 비행기 착륙 후 곧바로 내렸다"며 "이미 신고는 완료했다"고 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공중도덕은 아예 배운 적이 없나 보네요", "어머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해당 남성이 피운 물체는 전자담배가 아닌 비타스틱이라고 주장했다. 비타스틱은 전자담배 같은 구조이나,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가 없고 액상에 소량의 비타민이 첨가됐다는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100Wh 이하 전자담배는 기내에 휴대할 수 있지만, 기내에서 충전 및 사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항공 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승객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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