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겨냥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김보담 2024. 7. 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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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SNS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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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SNS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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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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