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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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5일 백씨가 전 연인 곽모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곽씨가 결별 이후 사생활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어겼다며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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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5일 백씨가 전 연인 곽모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3년 백씨가 방송사 기자 출신 곽씨와 교제 사실을 알리며 시작됐다.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같은 해 결별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곽씨는 백씨와의 교제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여기에는 곽씨의 알코올중독 극복 과정뿐만 아니라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곽씨가 결별 이후 사생활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어겼다며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22년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 1심과 2심에서도 백씨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와 저자에게 원고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의 출판 및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편 곽씨는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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