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7만 건 넘게 청구,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 근거 마련한다

주영재 기자 2024. 7. 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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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청구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했다. 또한 올해 1분기에만 다수 기관에 7만7978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

정부가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31일부터 9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와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할 수 있는 민원 규정 정비,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무원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명시하고,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예상되는 관련 비용을 미리 내도록 규정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했다.

A씨의 경우 한 번에 500~600개 기관에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올해 1분기에만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의 13.6%에 달하는 7만797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민원인은 어느 기관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동시에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A씨처럼 악용하지 않도록 향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기관의 수를 적정수로 줄일 계획이다. 10월 중 확정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률 개정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일상과 밀접하거나 자주 청구되는 내용을 ‘민생직결정보’로 정하고, 표준서식을 제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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