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539억원…92%는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

세종=오세중 기자 2024. 7.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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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235건, 부정유통액은 총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2% 가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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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판이 게시돼 있는 모습./사진=뉴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235건, 부정유통액은 총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2% 가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지류형으로 발행을 시작한 이후 모바일형 (2019년 9월 도입 ), 카드형 (2022년 8월) 순으로 도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도입 시기와 발행금액을 떠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에서 대규모 부정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기록이 남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취급하지 않고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쉬워 탈세가 용이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만 취급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한 것과 중기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다. 중기부가 오세희 의원실에 제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151건, 서면경고 88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6억8000만원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소명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선제적인 단속실적은 없어 현장에서는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류 상품권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속히 전환돼야 한다"며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모바일, 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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