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 사고 낸 50대 실형

정성식 기자 2024. 7. 30.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필로폰 등 약물을 투약 및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후11시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필로폰 등 약물을 투약 및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필로폰투약 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상하는 점,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후11시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 A씨는 같은해 1월11일 오전3시13분께 연수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복용했다. 이후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연수구 편도 8차로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약물 영향으로 피해자 B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B씨 승용차가 밀리며 C씨가 타고 있던 다른 차량을 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B씨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일행 2명과 C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