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신병원 사망사고…강박된 50대, 다른 환자에 폭행 당해 숨져

이시명 기자 2024. 7. 30.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정신병원에서 격리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계양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 A 씨가 숨졌다.

계양구보건소는 올 2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다음 C 씨 등 병원 측이 A 씨에게 조치한 강박과 격리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의 정신병원에서 격리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계양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 A 씨가 숨졌다.

A 씨는 당시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 B 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병원은 A 씨의 행동 제어가 어렵다며 그를 한 병실에 강박·격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같은 해 11월 살인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그는 올 2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 등 실형에 처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4월 A 씨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50대 남성 병원장 C 씨와 보호사 60대 남성 D 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계양구도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계양구보건소는 올 2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다음 C 씨 등 병원 측이 A 씨에게 조치한 강박과 격리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다.

계양구보건소 관계자는 "A 씨의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 씨 등을 인권위에 제소한 상태이다"며 "현재 인권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