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신병원 사망사고…강박된 50대, 다른 환자에 폭행 당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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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정신병원에서 격리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계양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 A 씨가 숨졌다.
계양구보건소는 올 2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다음 C 씨 등 병원 측이 A 씨에게 조치한 강박과 격리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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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의 정신병원에서 격리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계양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 A 씨가 숨졌다.
A 씨는 당시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 B 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병원은 A 씨의 행동 제어가 어렵다며 그를 한 병실에 강박·격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같은 해 11월 살인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그는 올 2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 등 실형에 처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4월 A 씨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50대 남성 병원장 C 씨와 보호사 60대 남성 D 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계양구도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계양구보건소는 올 2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다음 C 씨 등 병원 측이 A 씨에게 조치한 강박과 격리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다.
계양구보건소 관계자는 "A 씨의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 씨 등을 인권위에 제소한 상태이다"며 "현재 인권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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