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학대’ 30대 태권도 관장 구속 기간 연장

의정부/김현수 기자 2024. 7.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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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어린이를 매트에 거꾸로 말아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8월 7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B(4)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11일만인 지난 23일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1차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를 기소할 때 혐의를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에게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들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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