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생활지도 범위 어디까지?..직장어린이집 미설치하면 사업주 공개

유효송 기자 2024. 7.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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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 수립되고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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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명년

앞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 수립되고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된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가는 5년, 지방자치단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건비 보조 대상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되면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을 보다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장 명칭이나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만 포함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추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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