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생활지도 범위 어디까지?..직장어린이집 미설치하면 사업주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 수립되고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 수립되고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된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가는 5년, 지방자치단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건비 보조 대상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되면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을 보다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장 명칭이나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만 포함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추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승현, 이혼하자고" 장정윤 폭로…1년간 임신 포기한 사연 - 머니투데이
- "건물 투자사기 20억 잃어" 최준석 충격 고백…한맺힌 아내 '오열' - 머니투데이
- 양재웅, 환자 사망사고에도 ♥하니와 결혼발표…사과는 두달 걸려 - 머니투데이
- "난 30년 일하는데, 금메달에 왜 연금 주나"…공무원이 쓴 글 '시끌' - 머니투데이
- 이탈리아 체조선수 등에 한글 타투가…"BTS 팬?" 뭐라고 썼길래 - 머니투데이
- 새마을금고도 주담대 만기 최장 40→30년 축소…거치기간도 폐지 - 머니투데이
- "빼빼로인 줄, 부끄럽다"…아이돌 멤버가 올린 사진 정체에 '깜짝' - 머니투데이
- 트로트 전향 록 가수, 사기 피소 "5억 투자 유치→개인 채무 갚아" - 머니투데이
- "고부갈등 내 탓" 정대세, 엄마 말에 오열…♥명서현은 "두 얼굴" - 머니투데이
- "삼성전자 팔아 비트코인 사겠다"…의사·직장인들 속속 인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