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승환, ‘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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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기 위해 악성 콘텐츠 유포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30일 사이버 레커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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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기 위해 악성 콘텐츠 유포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30일 사이버 레커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같은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해 현행법이 사이버 레커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 상한을 1억 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또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사이버 레커 범죄의 근본 원인이 수익 창출인 만큼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버 레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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