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영방송 영구 장악 악법, 재의 요구 건의”…야 “또 거부하면 독재의 길 선언”

문예슬 2024. 7. 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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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박 6일간 이어진 '방송 4법'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여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악법이라며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법안들을 또 거부하면 독재 길을 선언하는 거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방송 EBS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직능 단체 등에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어제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24시간여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엿새간 이어진 무제한 토론 상황이 끝났습니다.

오늘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결 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 탄압이 계속 이어져 왔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법안을 거부한다면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단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3개 법안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한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4법'을 '방송 영구장악 악법'이라 규정하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 방송 독재까지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뒤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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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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