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청장 청문회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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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오늘(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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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오늘(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고 있어서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명백히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만 남고 퇴장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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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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