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법 대표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악성 콘텐츠 유포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은 30일 사이버 레커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돈을 벌기 위해 악성 콘텐츠 유포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은 30일 사이버 레커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같은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해 현행법이 사이버 레커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 상한을 1억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또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사이버 레커 범죄의 근본 원인이 수익 창출인 만큼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버 레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