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 제안서 속 ‘상상e상’ 문구...블라인드 심사 피할 표식이었다
68명 기소·6억5000만원 추징 보전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 입찰에서 감리 업체들이 담합을 하고 심사위원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해 총 68명을 기소하고, 뇌물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은 감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심사위원이 가족에게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죽어라고 심사해서 돈 벌자”고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 담합을 수사한 결과, 2019년 10월~2023년 2월 사이 94회에 걸쳐 5740억원 규모의 낙찰 담합을 한 법인 17개사와 개인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20~2022년 교수,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이 감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심사위원 18명, 감리업체 임직원 20명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4단계에 걸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상상e상’ ‘Focus’ ‘불만제로’ ‘드림’ 같은 표식을 정해놓고, 제안서에 이 문구를 집어넣은 뒤 심사위원에게 표식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심사위원 명단 기준으로 지연, 학연, 근무연 등을 고려해 영업을 배분하고, 경조사 챙기기, 상품권 제공, 술, 골프 접대 등 금품·향응을 제공해왔다고 한다. 또 사업별 심사위원 선정 당일 전국에 지역 단위로 영업 사원을 배치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텔레그램·공중전화 등으로 연락해 ‘우리에게 최고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주라’는 청탁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결과 발표 전임에도 사전에 금품을 전달하는 ‘선배팅’도 이뤄졌다고 한다.
이들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약속된 금품을 지급했는데, 이 돈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별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했다. 업체들은 보통 1등 점수를 준 심사위원에게 3000만원, 경쟁업체에 ‘폭탄(최하점)’을 준 심사위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요 감리업체들은 LH 등 공공기관 발주 물량을 ‘나눠갖기’로 합의하고, 돌아가며 낙찰업체를 지정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도 했다. 그 결과 2020년 LH의 연간발주계획 중 약 70%를 담합에 관여한 감리업체들이 나눠가졌다고 한다.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 매수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 등 증거인멸이 쉬운 메신저 앱을 사용했다. ‘정산표’ 등 범행 관련 문건은 즉시 폐기하고, 심사위원 대상 ‘인사비’는 반드시 직접 만나 현금으로만 제공했다.

담합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레이스’, 경쟁업체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는 ‘폭탄’,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양손잡이’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부정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심사위원은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 (정년)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심사위원은 청탁을 위해 심사 당일 찾아온 업체 영업담당자에게 자택에서 심사 장소까지 왕복 거리를 차량으로 태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한 감리업체가 2022년 12월 검찰에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8월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감리 업체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통화 녹음 파일 1만2000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담합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파악해 구조적 비리를 규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이달 초 국토교통부, 조달청, LH 관계자들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현행 종합심사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 금품수수 관행의 결과가 ‘이득이 아닌 철저한 손해’라는 것을 인식시키겠다”면서 “공정위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카르텔 범죄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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