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고발…"허위 공소장 제출"

조은솔 기자 2024. 7.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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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고발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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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고발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서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며 "이는 도지사에게 보고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 진술뿐"이라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월 12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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