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시스템, 무리한 개통 강행이 먹통 사태로…추진단장 징계 요구
일정 지연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검토 안 해, 3554건 방치 초래
감사원 "준비 상당히 미진, 개통 시 문제 발생 충분히 예상 가능"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보건복지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시스템) 개발 때부터 촉박한 개통 기일과 결함 가능성을 알고도 개통을 강행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사회보장시스템 개통 업무를 부당 처리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추진단) 단장을 징계하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회보장시스템 개통 후 대규모 먹통 사태로 일부 사회보장급여 지급 중단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계속되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실시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시스템을 4차례에 걸쳐 순차 개통하기로 하고, 지자체와 범부처·공공기관용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의 차세대로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2차 개통은 2022년 1월로 계획했다.
이에 2차연도 계약 기간(2020년 12월~2021년 12월) 중 개발인력 이탈과 사업자 간 분쟁으로 공정 지연이 지속됐다. 당초 예정됐던 개통일 당시 공정 진척률은 60.2%에 불과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이를 인지하고도 2차연도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예산 반납 등을 우려해 사업단으로부터 2차연도 미이행 과업을 3차연도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받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이행확약서는 국가계약법상 근거 없는 서류다.
이 과정에서 추진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반대했는데도 정보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할 것을 요구했고, 정보원은 결국 계약 검사결과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도 '적합' 의견의 검사확인서를 2021년 12월 17일 복지부에 공문으로 송부했다.
복지부는 사흘 뒤인 12월 20일 정보원의 검사확인서를 첨부한 내부보고 문서를 작성해 2차연도 계약 잔금 123억여 원을 사업단에 지급했고, 2차 개통일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당초 계획보다 8개월이 늦은 2022년 9월 6일에 개통했다.
하지만 2차 개통 준비는 '엉터리' 그 자체였고, 개통 시 '먹통'과 같은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강행했다.
2차 개통을 나흘 앞둔 9월 2일까지 조사결정, 장애인복지 등 다수 업무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6680건의 단위테스트는 아예 수행하지 않았다. 단위테스트란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최소 수준의 테스트를 말한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용 시스템의 단위테스트 수행률은 59.1%에 불과했고, 아동·청소년·보육(0.0%)과 바우처(0.0%) 등 중요 업무의 단위테스트는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
지자체 공무원용 시스템의 통합테스트 수행률은 54.9%에 불과했고 신청(26.4%)과 조사결정(4.6%) 등 다수 업무의 통합테스트 수행률도 저조했다.
단위테스트와 함께 단위테스트 이후 실운영 환경에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검증하는 '통합테스트'를 통해 개통 전 발견된 결함 2만1876건 중 17.8%인 3884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와 정보원은 각 공정단계(분석·설계·구현·시험·전개) 말에 산출물을 검토하고 사업단은 검토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단계 말 공식검토' 활동을 해야 하지만, 복지부와 정보원은 분석·설계 단계까지만 공식 검토를 수행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일정 지연 등을 사유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규정된 69개 유형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중 2차 개통 직전에 발견한 3554건을 제거하지 않고 개통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이던 2023년 5월까지 4734건의 보안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추진단은 이러한 준비 부실 상황을 알고도 사업단과 정보원에 시스템의 개통이 적정한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근거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지 않았다.
사업단의 개통 의지가 강하고 정보원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개통하고 문제는 사후에 해결할 수 있다'며 개통을 결정했던 것이다.
게다가 개통 이틀 전인 9월 4일 최종 기능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개통 여부를 판단하기로 계획하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강행했다. 당시 최종 기능점검 성공률은 외부 시스템 연계 실패, 데이터전환 오류, 소득인정액 계산 오류 등으로 지자체용의 경우 3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의 경우 47.8%에 그쳤다.
그 결과 2차 개통 이후 9월 한 달에만 9만567건, 6개월간 총 30만4800건의 시스템 개선요청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빚어졌다.
감사원은 "다수 민원을 유발한 업무들은 개통 전 개발·테스트가 상당히 미진해 개통 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해 일선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유발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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