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큐텐 현장 검사…"배송 정보 확보"
[앵커]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오늘(30일)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수사하는 기존 검사반과 별도로, 추가 검사반을 파견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형민 기자.
[기자]
네,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가 입주한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7명의 검사반과 별도로, 추가 검사반을 편성했는데요.
자금 추적과 자료 분석 전문가 등 6명 규모로 구성된 추가 인력들은 오늘 오전 9시 큐텐 테크놀로지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현장 조사와 자료 수집 등을 마치고, 검사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가량 지난 12시 15분쯤 이곳을 떠났습니다.
추가 검사반이 확보한 자료는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상품 배송과 관련한 자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티몬과 위메프가 배송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 절차가 더욱 빠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당국이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지만, 입점업체들의 정산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어제(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섭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결정하면, 티몬·위메프의 채권이 모두 동결돼 당분간 판매자들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 만약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피해자 보상은 더 힘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두 업체의 미지급 판매대금은 지난 5월 기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후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최대 1조 원이 넘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가 입주한 건물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oonbro@yna.co.kr)
#티메프 #큐텐 #구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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