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원팀’ 구성…재난·범죄 대응 사각지대 없앤다

신주희 2024. 7.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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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과 소방이 재난과 범죄에 공동으로 즉시 대응하고자 위기대응 '원팀'을 구성해 초기 제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오는 3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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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시내 영화관 화장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화재진압 출동 지령을 내렸다. 

# 같은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 김모 경감은 신고자 설명을 듣고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 가능성을 인지, 즉시 출동해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했다. 

앞으로 경찰과 소방이 재난과 범죄에 공동으로 즉시 대응하고자 위기대응 ‘원팀’을 구성해 초기 제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오는 3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18개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 소방공무원을,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에는 경찰공무원을 각각 4명씩 총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의 상호파견관을 상시 배치한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 

경찰·소방 시도 상황실 상호파견관 상시배치도

그동안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각 4명씩 총 8명을 보강한 결과,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경찰·소방 상호파견관 144명을 배치함에 따라 연간 3300만 건, 1일 9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도 상호파견관이 지역 곳곳의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호 파견관은 각 시·도 정원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서울소방 화재조사 대원들과 경찰, 역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면서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044-205-2390), 경찰청 치안상황과(02-3150-2033),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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