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 '종심제' 손질한다…앞으로는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황보준엽 기자 2024. 7.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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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진행되는 용역의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종심제 특정 용역에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 처리한다.

그동안은 특정 용역에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발표했는데, 해당 제도가 입찰업체가 로비를 부추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이들 기관은 판단했다.

현재는 입찰 심사에서 정성평가 비율이 높아 심사위원들의 권한이 강한 편에 속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해 종심제의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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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원점 재검토, 정성평가 비율 등 연구용역서 확인
심사위원 풀 선정 프로그램도 개발키로…자천 막는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앞으로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진행되는 용역의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참여업체들이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는 사건이 빈번해진 데 따른 것이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종심제 특정 용역에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 처리한다.

앞서 검찰과 국토부, 조달청, LH 등 유관기관은 종심제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도출했다. 해당 간담회는 LH 감리 입찰담합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은 특정 용역에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발표했는데, 해당 제도가 입찰업체가 로비를 부추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이들 기관은 판단했다.

아울러 종심제 평가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 심사에서 정성평가 비율이 높아 심사위원들의 권한이 강한 편에 속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해 종심제의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저가투찰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심사위원이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없도록 심사위원 풀(pool) 선정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또 발주처 지침 및 입찰 공고문 등에 심사위원과 입찰업체 간 사전접촉 금지 내지 법 위반시 제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감리업체,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충분한 사전 청렴 교육도 실시된다.

한편, 국토부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에 맞춰 확정된 종심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증 작업 중이고, 8월 말 2기 위원들이 꾸려진다"며 "이때 맞춰 청렴도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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