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카페인데”…알고 보니 불법사설 경마장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7.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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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카페로 위장해 운영한 50대 남성과 이용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 A씨(50대)와 이용자 B씨(60대)등 2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월부터 7월까지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이용해 경기 관람을 하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불법 베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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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주택가에서 영업
불법 사설 경마장에 설치된 모니터[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카페로 위장해 운영한 50대 남성과 이용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 A씨(50대)와 이용자 B씨(60대)등 2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월부터 7월까지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장 위장을 위해 카페 간판을 걸었고, 외부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했다.

B씨 등은 이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이용해 경기 관람을 하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불법 베팅을 했다. 해당 경마장에서는 하루 평균 150~200만원 규모의 베팅 금액이 오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경마 베팅은 한국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 화면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도보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제보받고 수사를 시작해 이들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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