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시설물 미사용 접수

이정민 기자 2024. 7. 30.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사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미사용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기간 중 휴업이나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거용 시설물과 주거 전용 오피스텔이다.

미사용이 확인된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미사용 기간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31일까지
제주시 전경.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사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0월로 예정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부담금 경감을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 1000㎡ 이상)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은 4038건에 53억3000만원이 부과됐고 295건(3억9000만원)이 미사용에 따른 감면을 받았다.

이번 미사용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기간 중 휴업이나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거용 시설물과 주거 전용 오피스텔이다.

미사용이 확인된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미사용 기간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감면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미사용 신고와 같더라도 재신고가 필요하다.

신청은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 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