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 임신 6주 후 낙태금지…'트럼프 vs 해리스' 표심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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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주가 29일(현지시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이오와주는 이번 대선의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낙태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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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후 낙태권 금지 22번째주
해리스 "트럼프 낙태 금지법…여성 의료 위기 우려"
트럼프 "각 주가 알아서"…밴스 "강간도 낙태 정당화 못해"
미 언론 "공화당 낙태 금지법, 대다수 미국인에 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이오와주가 29일(현지시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이오와주는 이번 대선의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낙태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는 이날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전날까지는 임신 20주까지 낙태가 합법이었으나 이제는 임신 6주 이후엔 낙태를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로써 아이오와주는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후 낙태권을 금지한 22번째 주가 됐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하면서 50년 만에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하고, 각 주가 자체 입법을 통해 낙태 문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이오와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공화당 소속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 마침 내 시행한 것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 전역의 여성에게 의료 위기를 가져왔다”며 아이오와주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가임기 미국 여성 3명 중 1명이 트럼프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됐다는 뜻”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생식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아이오와를 포함해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낙태 금지법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 지어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법관 3명을 임명, 전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을 차지하게 됐던 만큼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연일 여론몰이용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에 신중한 모습이다. 그는 지난 4월 “전국적인 낙태 금지 공약 대신 낙태 문제는 대법원 결정 취지대로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관련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다만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리는 J.D. 밴스 부통령 후보가 강간 등의 경우에도 낙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낙태금지법, 미국 유권자에게 인기 없어”
미 언론들은 낙태 금지 법안이 공화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에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지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아이오와주 역시 지난해 3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낙태를 전면 또는 대부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로이터는 “낙태는 올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제정한 낙태 금지법은 대다수 미국인에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도 아이오와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낙태 이슈는 공화당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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