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세제 인센티브 도입…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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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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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회에게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1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됐다.
예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반면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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