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역세권 개발 대상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김소연 2024. 7. 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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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393㎡를 오는 2026년 8월 6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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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과 내포신도시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393㎡를 오는 2026년 8월 6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초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으나, 아직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인 것을 고려해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사업계획이 변경돼 면적은 81만4천839㎡가 축소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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