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귀농귀촌인 영농시설·주택설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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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 사업 중 먼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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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 사업 중 먼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1600만원 기준 50%(이외 금액 자부담)를 지원하며 2030 결혼세대에게는 1200만원 기준 100%를 지원해 청년세대의 귀농귀촌 부담을 더욱 덜었다.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세대당 600만원 기준 50%의 설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거주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지역 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세대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8월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신청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기준을 당초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완화시킨 만큼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원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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