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11일간 임산부 5명 보호출산 신청

남주현 기자 2024. 7.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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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은 "아동의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출산이 유기보다 낫다"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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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후 열하루 동안 위기임산부 5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난 19일부터 어제(29일)까지, 위기임산부 124명이 상담 전화 1308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5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임신 중지를 고민하다가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돼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와 함께 시행된 출생통보제에 따라, 11일간 총 4,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원에서 심평원으로 통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은 "아동의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출산이 유기보다 낫다"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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