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민주당 겨냥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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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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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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