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예우 강화…허영 의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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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 급여들을 소득에서 제외해 보훈 급여 수령 액수에 상관없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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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 급여들을 소득에서 제외해 보훈 급여 수령 액수에 상관없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서 주요 보훈 급여를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급여를 인상하면 일부 유공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곤 했다.
실제 지난해 국가 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 급여를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사례가 잇따랐다.
허영 의원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처가 도리어 그들의 삶에 타격을 주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겠다면 국회에서 직접 법을 개정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보장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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