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선 '1년 총허용어획량' 확정, 얼마일까?…3만741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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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제주지역 어선들의 총허용어획량(TAC)이 확정됐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TAC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종별 연간 개인 어획량을 정하는 제도다.
어종별로 ▲오징어 근해채낚기·근해자망 어선 164척에 1765t ▲갈치 근해연승·근해채낚기 242척에 9296t ▲참조기 근해자망·외끌이대형저인망 100척에 7991t ▲참홍어 근해자망 55척에 21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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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등 4개 어종 561척에 1만9073t 할당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제주지역 어선들의 총허용어획량(TAC)이 확정됐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TAC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종별 연간 개인 어획량을 정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통보한 제주 배분량은 총 3만7418t이다.
도는 이 중 신규 참여 어선과 배분 물량 소진 시 추가 할당 등에 쓰기 위한 유보량 1만8345t을 제외한 1만9073t을 갈치 등 4개 어종과 4개 업종, 어선 561척에 할당했다.
할당 기준은 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어종별로 ▲오징어 근해채낚기·근해자망 어선 164척에 1765t ▲갈치 근해연승·근해채낚기 242척에 9296t ▲참조기 근해자망·외끌이대형저인망 100척에 7991t ▲참홍어 근해자망 55척에 21t이다.
어선별 할당증명서는 행정시별로 해당 어업인에게 교부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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