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요원 신상 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
곽희양 기자 2024. 7. 30. 13:44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30일 구속됐다.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8일 군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조선족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해당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극히 소수만 아는 정보가 북한에 유입됐을 경우 첩보 요원들의 활동은 크게 제약된다. 이번 정보 유출로 중국에서 일부 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군 당국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정보사가 지난 4월말 A씨의 비위 행위를 포착했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 방첩사가 과도한 비밀주의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스경X이슈] 김광수 vs 티아라 화영, 진짜 싸움 시작인가…12년 전 왕따 사건 ing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경찰 “신상공개 검토”
- 군인권센터 “공군, 성폭행 미수 사건 가·피해자 분리 늦장, 2차 가해 키워”
- 김종인 “윤 대통령, 준비 없이 시작해 2년 반 잃어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