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발 ‘이재명 지역화폐’ 의혹…검찰 재수사 요청에도 다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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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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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해 2월 수원지검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한 차례 더 수사를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 쪽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쪽이 제기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전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며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또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운용사 쪽이 낙전수입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는지는 현재로선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전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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