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보조금 조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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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낮추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원내 모든 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서왕진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다른 국회법 개정안(김준형 의원)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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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낮추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원내 영향력이 비교섭단체보다 월등하게 크다.
먼저 정춘생 의원은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으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거대 교섭단체가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 가져가고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절반만을 나눠 갖는다는 기존 내용을 폐지했다.
대신 원내 정당 중 5석 이상 정당에 보조금의 10%씩, 1∼4석 보유 정당에 5%씩을 일단 배분하고 잔여분의 절반은 의석수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주도록 했다.
현재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원내 모든 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서왕진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다른 국회법 개정안(김준형 의원)도 발의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며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를 국회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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