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적국 → 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전혜인 2024. 7. 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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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는가"라고 따졌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간첩법이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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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는가"라고 따졌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간첩법이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지난 29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을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을 당시 민주당이 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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