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개인하수시설 실명제…수질오염 차단

이준구 기자 2024. 7.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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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가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를 도입한다.

30일 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는 건축물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나 점검 시 설치 업체와 연락처, 처리 방법 등의 시설 정보와 관리 요령 등이 안내된 스티커를 전기 설비함에 부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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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관리자·연락처·전원 차단금지 안내 스티커 부착
[용인=뉴시스]수지구 관계자가 관내 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원 차단 여부를 점검하고 책임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수지구)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 수지구가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를 도입한다.

30일 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는 건축물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나 점검 시 설치 업체와 연락처, 처리 방법 등의 시설 정보와 관리 요령 등이 안내된 스티커를 전기 설비함에 부착키로 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업체명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별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어 시설물이 고장나면 신속한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음 등을 이유로 시설 전원을 꺼놓는 경우도 빈번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로 인해 인근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책임 실명제’를 도입, 시공업체명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책임 있는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면 업체로 바로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설 관리요령 중 하나인 전원 차단 금지 안내 스티커도 함께 부착하도록 해 고의로 시설물 전원을 끄는 행위도 막는다.

김숙영 산업환경과장은 “수질을 보호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실명제’를 도입한 만큼 건축주나 시공 업체에선 해당 취지에 맞게 이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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