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환불 중지"…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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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담당자 배당과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소송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기업은 회생 신청 때 회사의 재무 상태, 부채 구조, 경영 상황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생 개시 결정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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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대표들 불러 심문 예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 회사가 전날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에 배당했다.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티메프 양사의 기업회생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소송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된 각종의 처분을 말한다. 채무자인 티몬·위메프 측이 임의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절차다.
회생 절차의 주요 단계는 크게 ▲신청·접수 ▲심사·개시 결정 ▲회생 계획 수립·인가 ▲계획 이행으로 나뉜다.
기업은 회생 신청 때 회사의 재무 상태, 부채 구조, 경영 상황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생 개시 결정 여부를 판단한다. 원활한 평가를 위해 대표자 심문 등도 진행된다. 결정은 통상 1개월 이내에 내려지는 편이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판매자 피해 규모는 약 2134억원이지만 이는 5월까지의 미정산 금액이다. 업계는 할인 행사 등으로 매출이 대폭 늘었던 6~7월 미정산 금액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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