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모사업 지원금 부당 집행' 광주궁도협회 수사 착수

이수민 기자 2024. 7. 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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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궁도협회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명목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궁도협회의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공금 부정 유용에 대한 첩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궁도협회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학교연계형(한종목)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궁도협회는 '광주궁도스포츠클럽'을 설립해 이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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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궁도협회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명목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궁도협회의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공금 부정 유용에 대한 첩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궁도협회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학교연계형(한종목)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단체가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을 설립해 다세대·다계층의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선정된 스포츠클럽에는 2022년부터 국비 8000만 원과 지방비(자부담) 2000만 원 등 연 1억 원의 지원금이 5년간 지급된다.

지원금은 사무국장과 전임지도자, 보조지도자의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림급 등 인건비에 우선 사용하며 클럽운영비와 경기용품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궁도협회는 '광주궁도스포츠클럽'을 설립해 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선정 직후인 2021년 9월 담당자로 사무국장 A 씨를 채용해 최근까지 3년간 수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들어 일부 회원들이 인건비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 원칙상 프로그램 수행장소에 강사가 상주해야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강사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체육회가 진행한 감사에서도 인건비의 부당지급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궁도협회가 2000만 원의 자부담 금액을 투입하지 않고 국비 8000만 원으로만 사업을 진행한 점도 발각됐다.

체육회 감사 이후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스포츠클럽 사업의 회계반영 여부와 함께 사업연도 종료·진행에 따른 관리 기관의 업무방관 사실 등을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관리자인 스포츠클럽 사무국장 A 씨는 올해 2월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사퇴로 인해 책임이 궁도협회 측으로 기울자 협회 관계자들은 서로를 책임자로 미루는 실태다.

전무이사 B 씨는 모든 것을 회장 C 씨 동의하에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장 C 씨는 B 전무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B 씨를 보직 해임 조치했다. C 회장은 이달 해임통보서를 통해 '스포츠클럽 사업계획서에 회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회장 직인을 찍어 협회가 스포츠클럽에 매년 2000만 원의 매칭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회장이나 이사회, 총회가 모르게 했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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