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슈거' 음료, 정보 제공 강화한다

민경석 기자 2024. 7.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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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로 슈거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현재는 당류 함량이 100mL당 0.5g 미만인 경우 '제로 슈거' 또는 '무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 감미료 함유·열량 정보를 함께 담아야 한다.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제로 슈거 음료를 고르고 있다. 2024.7.30/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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