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재수사한 경찰, 또다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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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재차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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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재차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2022년 9월 해당 사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수원지검에서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이 재차 수사에 나섰다.
최초 불송치 결정 당시 경찰은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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