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로 슈거' 정보 제공 강화한다
민경석 기자 2024. 7. 30. 13:23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로 슈거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현재는 당류 함량이 100mL당 0.5g 미만인 경우 '제로 슈거' 또는 '무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 감미료 함유·열량 정보를 함께 담아야 한다.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거 음료가 진열돼 있다. 2024.7.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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