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26곳에 부실 계약서 발급 두원공조에 과징금 5000만원

임은수 기자 2024. 7. 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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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인 두원공조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약 4년간 하도급 업체 26곳과 금형 제조 위탁 등을 500건 거래하면서 대금 지급방법과 기일 등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서류를 폐기한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5400만원도 함께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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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 5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인 두원공조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약 4년간 하도급 업체 26곳과 금형 제조 위탁 등을 500건 거래하면서 대금 지급방법과 기일 등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중 50건에 대해선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으며, 최대 37일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다.

두원공조는 또 상품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류를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사업자는 상품 검사결과와 검사 종료일 등을 적은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걸 위반한 것이다.

두원공조는 금형 수정 비용을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계약서에 넣기도 했다.

또 물품을 납품받은 뒤에도 이를 확인하는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 25곳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서류를 폐기한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5400만원도 함께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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