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 주유소 내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앞으로 주유소 내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이하 제조소 등) 내 흡연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앞으로 주유소 내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이하 제조소 등) 내 흡연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의무,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보완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가연성 액체 등이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 등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금지 규정을 통해 흡연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유소를 비롯한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제조소 등 내 금연구역 표지 설치·보완 명령으로 그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는 흡연행위로 인해 큰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일반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해 모든 시민과 관계인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