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 주유소 내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유재형 기자 2024. 7. 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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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는 앞으로 주유소 내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이하 제조소 등) 내 흡연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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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앞으로 주유소 내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이하 제조소 등) 내 흡연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의무,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보완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가연성 액체 등이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 등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금지 규정을 통해 흡연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유소를 비롯한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제조소 등 내 금연구역 표지 설치·보완 명령으로 그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는 흡연행위로 인해 큰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일반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해 모든 시민과 관계인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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