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1일간 임산부 124명 지원
유영규 기자 2024. 7. 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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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은 "상담과 지원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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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초기인 이달 19∼29일 총 4천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통보됐고, 124명의 위기 임산부가 지원받았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위기임산부 5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고 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국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곳은 임산부들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산모는 상담 전화(☎1308번)로 갓 출산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고, 해당 기관은 즉시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했습니다.
해당 산모는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은 "상담과 지원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들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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